[펌]글/명박계보

나경원이가 광분하고있는 미디어법의 6대 거짓말

목나무잎새 2009. 7. 3. 15:58

미디어법은 7개의 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방송법, 신문법, 방송통신법 입니다.

 

1. 미디어법은 긴급한 민생법안이다.( 거짓말)

미디어법은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법안이 전혀 아닙니다.

나경원이도 6.26일 방송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2.신문방송 겸영은 언론의 다양성이 확보된다.(거짓말)

조.중.동의 논조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조.중.동이 방송까지 장악해도 그 논조와 시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3.신규 일자리 2만개가 창출된다.(거짓말)

정부용역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통신 정책연구기관이

" 방송사 앞을 오가는 버스,택시기사, 식당 종업원의 고용까지 포함된 수치"라고 실토 했습니다.

방송은 전문직입니다.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언론사 소유제한을 완화한 후에,오히려 방송종사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나운서 15%,기자 7%, 라디오 방송종사자 50% 감소)

 

4.최대 소유지분 20%로는 지상파 방송은 장악 할 수가 없다.(거짓말)

.몇넘만 모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예)  중앙+ 삼성+ 조선 = 60%

.5%미만의 지분으로도 황제경영을 하고 있는 넘들입니다.

 

5. 세계적 미디어 그룹의 탄생과 미디어산업 발전. ( 거짓말)

세계적 미디어 그룹의 핵심 콘텐츠는 뉴스가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스포츠,오락 분야입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과 재벌들도 이미 방송사를 가지고 있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산업 발전과 지상파 방송의 보도채널 장악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6.기존의 미디어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법.(거짓말)

현재의 방송법은 전두환 시절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2000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재정 된 것이며

2006년에는 헌법재판소도 신문.방송 겸영금지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법 중의 사이버 모욕죄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안입니다.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없이도 견찰의 임의적인 판단에의해 누구든지 처벌 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이승만 시절의 불경죄, 국가원수 모독죄등의 부활입니다.

 

나경원이는 미디어법의 내용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법안 통과 시기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지란이 나경원이와 한나라당은 당장 급하지도 않은 미디어법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를 경직시키고,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조.중.동과 재벌을 위해.. 민생은 희생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법안도 4년간 유예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법은 연기후 개정또는 폐기하고

민생법안을 먼저 챙기고, 통과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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